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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중인 의약품 전 품목이 사용기한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자사 ‘라니딥정10mg’ 등 총 900여 개 제품에 대해 21일 강제 회수와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이번 회수 및 판매금지는 경기지방경찰청의 한국웨일즈제약 수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조작하고 다시 판매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이에 식약처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 회수와 판매금지를 결정했다.식약처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처분을 내릴 예정이다.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웨일즈제약은 일반의약품과 복제약을 주력으로 제조·판매해 지난해 4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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