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조작한 한국웨일즈제약 전 품목 회수
상태바
식약처, 유통기한 조작한 한국웨일즈제약 전 품목 회수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8.21 16: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중인 의약품 전 품목이 사용기한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자사 ‘라니딥정10mg’ 등 총 900여 개 제품에 대해 21일 강제 회수와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이번 회수 및 판매금지는 경기지방경찰청의 한국웨일즈제약 수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조작하고 다시 판매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 회수와 판매금지를 결정했다.식약처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처분을 내릴 예정이다.한편 지난 2004년 설립된 웨일즈제약은 일반의약품과 복제약을 주력으로 제조·판매해 지난해 4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kdk 2014-08-30 21:56:01
저런 회사는 정말 없어져야 함.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짓을...세상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