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지원, 전국 최초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등
9대 분야 85개 사업, 시 홈페이지에 공개
[매일일보 황인웅 기자] 광양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영유아(8건) ▲아동·청소년(10건) ▲청년·중장년(6건) ▲노인·복지(17건) ▲경제·교통(12건) ▲문화·생활(10건) ▲안전·환경(5건) ▲농어촌(10건) ▲열린행정(7건) 9대 분야 85개 사업이다.
◇ 여성·영유아 분야(8개 사업)
광양시 출산장려금이 대폭 확대되는데 둘째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셋째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며, 넷째부터는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규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며, 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 아동·청소년 분야(10개 사업)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자녀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 청년·중장년(6개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청년월세를 지원하며, 청년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1인당 연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
신중년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참여자 기준이 만 40~59세에서 만 40~69세로 확대된다.
◇ 노인·복지(17개 사업)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업량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며, 취업 취약계층인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 중증장애인은 2만 원, 경증장애인은 1만 원 인상되며,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및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 경제·교통(12개 사업)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며, 하수도 사용료가 2022년 1월(2021년 12월 검침분) 가정용 80원, 일반용 100원, 전용공업용 90원 인상된다.9대 분야 85개 사업, 시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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