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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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 황인웅 기자
  • 승인 2021.12.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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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지원, 전국 최초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등
9대 분야 85개 사업, 시 홈페이지에 공개
[매일일보 황인웅 기자] 광양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영유아(8건) ▲아동·청소년(10건) ▲청년·중장년(6건) ▲노인·복지(17건) ▲경제·교통(12건) ▲문화·생활(10건) ▲안전·환경(5건) ▲농어촌(10건) ▲열린행정(7건) 9대 분야 85개 사업이다.
◇ 여성·영유아 분야(8개 사업) 광양시 출산장려금이 대폭 확대되는데 둘째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셋째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며, 넷째부터는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신규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며, 만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 아동·청소년 분야(10개 사업)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자녀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 청년·중장년(6개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청년월세를 지원하며, 청년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1인당 연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 신중년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참여자 기준이 만 40~59세에서 만 40~69세로 확대된다. ◇ 노인·복지(17개 사업)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업량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이 인상되며, 취업 취약계층인 최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 중증장애인은 2만 원, 경증장애인은 1만 원 인상되며,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및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 경제·교통(12개 사업)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며, 하수도 사용료가 2022년 1월(2021년 12월 검침분) 가정용 80원, 일반용 100원, 전용공업용 90원 인상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을 위해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의 리스료를 지원하며,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 시행 및 과태료가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된다. ◇ 문화·생활(10개 사업) 광양시 가족센터가 6월 중마동에 개관 예정이며, 돌봄, 부모교육, 세대·가족 간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양중앙도서관에는 미디어창작실을 운영해 동영상과 음향 편집 등을 위한 창작공간과 장비 사용이 가능하며, 5월 섬진강 작은미술관 운영, 6월 광양금호도서관 개관, 지역 거점 문화시설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환경(5개 사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며,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시내버스, 택시) 차량용 공기살균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도심 내 맑은 공기 유입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전남 유일 산림청 공모 선정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시행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 농어촌(10개 사업) 농지 투기 억제 강화를 위해 농지·농업법인 제도가 변경되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이 기존 2021년 12월에서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시기가 기존 12월에서 10~11월로 앞당겨지며, 어선·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시 환급을 통해 지원하던 보조금을 선지원으로 변경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어업인 부담이 완화된다. ◇ 열린행정(7개 사업) 공공심야약국이 야간시간(22시부터 24시)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등 금주구역을 지정한 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5만 원이 시행된다. 단, 2022년은 홍보를 통한 계도 후 20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광양시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홈페이지(gwangyang.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사무소나 도서관 등에서도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복덕 기획예산실장은 “광양시 2022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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