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친 조국' 성향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7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판사운'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론자인 김 의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판결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판사 성향에 따라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 됐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치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당일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녹취 파일과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영상을 틀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보와 당의 행동이 다르다며 비판에 나섰다.
대학동창.연수원 동기이며 친구인 판사가 무죄 처방해 줬지.
세상 참 공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