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여직원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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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여직원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9.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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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은 오는 4일 노원구 상계동에 직원 자녀들을 위한 롯데어린이집 2호점을 개원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롯데백화점 제공)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백화점이 여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롯데백화점은 4일 노원구 상계동에 직원 자녀들을 위한 ‘롯데 어린이집’ 2호점 직영점을 개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호점은 롯데백화점이 지난 2010년 업계 최초로 직영 어린이집을 개원한 후 3년만에 문을 여는 보육시설로, 부산과 대구에서 위탁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네 번째다.

1호점이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본사와 본점의 직원들이 주요 이용 대상이었다. 상계동에 위치한 2호점의 혜택은 노원점·미아점 등 강북지역 점포 직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롯데 어린이집’은 업종 특성상 퇴근시간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문을 연다.

아울러 롯데백화점은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을 고려,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생애주기 관리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임산부 직원에게 출퇴근용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대기업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출산선물 지급·다자녀 출산격려금과 같은 출산장려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복귀시 리스타트(Restart) 교육을 실시, ‘워킹맘’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에는 한 달간 휴직을 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을 추가로 개원하고 여성 복지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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