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하시설물 개선 사업…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상태바
당진시 지하시설물 개선 사업…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2.04.12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나,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어
당진시청 청사 전경/사진=오범택 기자
당진시청 청사 전경/사진=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 지하시설물 정확도 수정·갱신 사업’ 입찰방법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30%)을 받아 총사업비 47억원을 들여 관내 지하시설물(상·하수도)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당진시가 사업의 사전규격 공개에서 제안요청서 정량평가 항목과 세부기준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전작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조달청 대행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나, 실상은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이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량평가 항목은 기술인력 보유상태,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상생협력, 사업관리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참여비율 등 총 7개로 조달청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상생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평가항목의 세부평가기준이 특정 업체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작성돼 있다.

정량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인력 보유상태는 각 회사에서 보유한 전체 기술자에 대해 등급별 계수를 적용해 회사별 계수를 합산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달청 ‘공공부문 정보화사업(ICT) 발주지원을 위한 가이드’에 나온 평가기준을 변형해 국내 공간정보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특정 업체만이 만점을 득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조달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발주된 사례(7대 지하시설물이 포함된 GIS DB구축)와 다르게 상수 및 하수를 포함하는 GIS DB구축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역시 특정 업체만이 만점을 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관리자는 경력(20년 이상) 평가와 업무중복도가 세부 평가항목으로 업무중복도의 경우 PQ(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으로 기술변별력과 연계성이 없는 항목임에도 본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이 기준을 만족하는 기술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특정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상생협력 평가항목(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적용)이 이미 적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참여비율(40% 이상 만점) 평가항목을 적용해 사실상 특정 업체가 본 사업을 수주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

관련업계 관계자 K시는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회사의 기술력 평가로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추진된다"며 "사업에 참여는 가능하나 특정 업체에 중점이 맞춰진 과도한 정량적 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이미 점수의 차이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경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기술력 평가에 중점을 두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조달청 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취지에 맞도록 정량적 평가항목과 기준을 평이하게 수정해 다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진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조달청에 등록된 평가위원 풀(POOL) 중에 무작위로 선정된 전문 평가위원들이 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성적 평가(70점) 및 정량적 평가(20점), 가격평가(10점)를 통해 최고점을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전문업체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는 조달청이 다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편향된 내용이 없는지 살피고, 기준을 정해 입찰공고를 내고 있듯, 당진시도 발주 대행 역할만 하지 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사전규격 공개 기간으로 편향적인 부분과 오해살만한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주면 이를 받아 정식 입찰공고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현재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 중이며 4월 12일 종료되며,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