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도의원 예비후보 2명 또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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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도의원 예비후보 2명 또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2.05.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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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 김보희·윤영득, 기자회견 갖고 ‘경선과정의 문제점’ 조목조목 반박
가처분신청 법원판단 지켜본 후 무소속 출마 방침 시사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김보희(왼쪽)·윤영득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선과정의 문제점’ 제기하고 있다./사진=오범택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김보희(왼쪽)·윤영득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선과정의 문제점’ 제기하고 있다./사진=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 서산시 제2·3선거구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2명이 ‘불법·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서산시 제2선거구 김보희·3선거구 윤영득 예비후보 2명이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결과에 불복하며 지난 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경선결과 발표 직후 충남도당을 방문해 자신과 경선을 벌였던 ‘이용국 후보의 거주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된다’는 식의 허위답변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항(선거구) 규정을 위반해가며 ‘불법·불공정 경선’에 힘을 보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관위의 경선과 관련, 후보자의 경선 참여 지역 등이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충남도내’여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이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통해 규정한 ‘당내규정’에는 명백히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시·도의원의 선거구는 ‘당해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라고 규정돼, 충남도당 관계자의 ‘도내 거주자’ 답변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들은 당규에 따라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은 고사하고, 4월 2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도 선거구와 상이’한데도 공천을 받은 이용국(서산2)과 이연희(서산3)에 대한 후보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충남도당 공관위의 불법행위 근거가 명확한 만큼 무소속으로 서산 제2선거구(부춘동 석남동 성연면)에서 도의원 또는 시의원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득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과 당내규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이는 당이 공직선거법에 미처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후보자 신청 전 공고를 통해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도당 공관위는 당내규정을 무시한 채 후보신청을 받았다. 따라서 당은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불공정한 공천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예비후보도 10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서산 제3선거구(음암, 운산, 해미, 고북, 동문1, 동문2, 수석동)에서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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