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국방부, ‘제2의 육사 성폭행’ 예방 공동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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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국방부, ‘제2의 육사 성폭행’ 예방 공동노력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3.09.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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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지원 업무협약…성군기 교관 양성·여군인재 확대
▲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군 장병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협약서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여성가족부와 국방부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조윤선 장관과 김관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 장병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여성부와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5월 발생한 육군사관학교 남녀 생도 간 성폭행 사건 같은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군내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내 성폭력 예방 교관을 올해 안에 100여 명 양성하고 내년에는 20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올해 30차례에 걸쳐 7000명의 병사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6000명에게 성매매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교육 대상 인원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여성부와 국방부는 중간관리급 여성 군인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한 맞춤형 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고, 현재 20명 수준인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록 여군을 최대 3000명 선으로 늘릴 방침이다. 전역예정 여군의 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일센터와 연계해 취업 관련 상담과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한편 두 부처는 전역 후 학업을 계속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 보호대상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에게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하고 부내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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