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투자 도움 주고 16억 받은 공범도 기소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약 614억원 규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전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범인 전씨에게는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그의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모 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전씨 형제가 횡령금 중 약 50억원을 자신들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공범 A(48)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 이 계약금은 채권단에 몰수됐고 이후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이 관리해왔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8년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줬으나 당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탓에 계약금은 반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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