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만 환자 부담···건보공단·제약사 분담키로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다른 대체 약제가 없을 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한해서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보험을 적용한다.또한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해당 약을 사용했는데도 환자가 치료반응이 없거나 너무 많은 보험 약값을 청구하면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아백혈병 등 환자 자신이 내야 하는 비용은 많이 줄어들게 돼 항암제는 5%, 희귀난치치료제는 10%만 환자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또한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가 경제성 평가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등재 기간도 최대 60일 이상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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