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등록 축산차량 GPS장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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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 축산차량 GPS장착 특별단속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9.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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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는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간 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공장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무등록 축산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시행 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축산차량등록과 시설출입차량 마크 부착, 무선인식장치(GPS) 장착과 정상작동, 축산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준수사항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GPS장착은 2013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경기도내 등록대상차량은 5,900여대로 5,285대(89.6%)가 등록·운영 중에 있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방역시스템”이라며, “대상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군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 장착과 6시간의 가축방역교육을 이수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빠르게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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