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등 618명 적발 6억 원 과태료 부과
공공택지 조치원·연기지구 불법행위 25건 적발…강경대응
[매일일보 이현승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조사 전담팀을 신설 부동산 거래조사와 단속을 추진,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해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의 총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내달부터 토지보상법 개정(’22.8.4. 시행)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자는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우리 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와 보상을 노린 투기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