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간편 발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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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간편 발급 실시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8.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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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없이 간편 조회 후 표지 발급받으세요!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저공해 차량을 보유한 시민이라면 별도의 저공해 자동차 증명 신청 없이 전산만 조회해도 자동차 표지를 간편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저공해 차량은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저공해 자동차 증명 신청 없이 차량 조회 후 표지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 차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시 발급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표지 발급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내차 무공해 확인’을 통해 사전확인 할 수 있다. 천안시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차요금 감면 차량 신청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저공해 표지,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공항주차요금 할인이나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의 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저공해 자동차 표지 간편 발급 등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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