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홍보, 조사인력 양성 근거에 관한 규정 포함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의회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회 의원은 “경기도의 종합적․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과 경기도민의 참여와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의 증진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 도의 생물다양성전략과 생물다양성지표에 관한 사항, 민간 활동과 시․군 지자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진흥할 수 있는 근거, 도 자체적인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생물다양성 조사와 생물종 목록 구축, 교육홍보, 조사인력 양성 근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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