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관련 외국인 실명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127건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다”며 “불법 주체가 국내 증권사라고 가정하면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의해서 불법 공매도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앞서 말한 127건의 불법 공매도 중에서 국내 증권사가 위반한 건수는 단 8건이고 나머지 94% 해당되는 거는 모두 외국인이 일으킨 불법 공매도다”며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금융실명제법 4조 4항에 대한 문제에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공매도 비중에서 외국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적발건수도 많다”며 “공매도 관련 실명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고 법인명이라도 공개하겠다.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