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두나무 이석우 “업비트 허위계정·자전거래 당시 가상자산법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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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두나무 이석우 “업비트 허위계정·자전거래 당시 가상자산법 전무”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10.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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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이채원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계정,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당시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두나무는 작년 영업이익 3조 7000억원, 단기순이익 2조1000억원 등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일부는 번게 아니라 벌렸다. 돈이 그냥 벌도록 돼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한다”며 “송치형 의장과 업비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거래량 부풀리기 위한 허위계정 생성, 허위입금과 자전거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당시 허위 계정을 통해 1221억원을 입고하고 254조원 규모의 허수주문, 비스토인 시세를 경쟁사보다 올리기 위해 자동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반복하며 2만6000여명에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매도했고 1491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 측 주장이다”고 일축하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책을 구하고 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개장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룰이 없었고 가상자산 관련법이 아직도 실질적으로 논의가 안됐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윤창현 의원은 상장 폐지 제도에 대해서도 불공정이 초래한 피해라고 짚었다. 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대 거래소를 포함해 고팍스, 프로비트, 후오비 코리아, 코인빗 거래소에서 총 541개의 코인이 상장폐지 됐다. 윤 의원은 “이중 업비트의 상폐율이 47%에 달했고 상장폐지 되기 3일전 2조1000억원어치었던 돈이 당일에 1조5000억원이 되어버렸다”며 상장폐지 전 사전 공지가 없었냐고 질의했다. 이석우 대표는 “업비트에서 보통 거래지원 종료를 할 때 미리 2주전에 유의 종목 지정을 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을 받게 돼있다”며 “그래서 그 절차는 진행이 됐고 거래지원 종료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겨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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