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해 우체국 총 종사자 수는 4만3910명으로 이중 약 20%는 상시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특수지집배원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보조인력이다.그런데 이들 보조인력간에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에 따른 노동 강도나 노동의 질, 권한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을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로 구분해 채용해왔다.이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임금 등의 처우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생색내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최 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체국 보조인력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7397명(88%), 2009년 5634명(65.4%), 2010년 5023명(56.9%), 2011년 5195명(57.2%), 2012년 4222명(49.2%)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건수는 2009년 2139명(38%), 2010년 1443명(28.7%), 2011년 1045명(20.1%), 2012년 1075명(25.2%), 2013년(8월기준) 650명(17.2%)이었다.이는 지난해 1월 발표된 정부의 ‘상시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에 상시, 지속적으로 2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최재천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은 근로기간 연장 뿐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의 정규직 전환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월 급여 135만원을 받으며 우편물 분류작업 등의 단순 반복적 업무의 보조 인력으로 투입되는 우정실무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돼도 승진이나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변동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해소는 ‘무늬만 정규직’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또한 최근 우정본부의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를 통해 가시화된 공공기관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집중 추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