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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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행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10.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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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수원시민 우선고용 지역 업체 참여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수원시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해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일정부분을 수원시민으로 고용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조건의 내용을 개선·보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실현하고, 건설 불경기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수원시민의 우선고용에 기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특수조건은 지난 9월 10일 입찰공고 분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 이상을 수원시민으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역 내 거주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기존의 항목에 고용비율을 추가, 수원시민의 우선고용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업체는 착공 신고 시 수원시민 40%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와 준공계 제출 시는 수원시민 40%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또한 개정 특수조건은 종합건설공사 발주에 있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한 공동도급 시 49% 이상은 지역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노무비 확인시스템에 의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건 개정은 지역의 인력 활용 등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업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사 하도급․노무비 확인 시스템 제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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