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누구나 걷고 싶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민선8기에서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특히,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비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명시에는 3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900대가량을 유료로 영업하고 있으나, 매년 안전사고 발생 및 보행 불편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율 정비 권고 및 시정지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행법상 단속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에 개정 완료하고 3월부터 강제 견인 및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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