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행정심판위원회 건축주 변경 거부 '적법'
[매일일보]대형 유통업체가 이른바 '우회입점' 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전남 목포시는 유통업체 홈플러스(주)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대해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목포시는 이에앞서 지난 5월 상동 옛 농산물 도매시장에 건축허가가 난 대형 판매시설 건축주를 비케이큐브(주)에서 홈플러스로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허했다.홈플러스는 이 결과에 반발, 지난 6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목포시는 지난해 1월 상동 농산물도매시장 1만m²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전체면적 3만 5천306m² , 주차장 541대 수용 규모의 대형 판매시설을 짓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