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정에서 부당이득 문제 철저한 수사 필요성 제기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의원은 “용인 경전철 공사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58.25%로 통상 하도급율 80%에 비교할 때 건설공사에서 20%, 800억원이상 부당이득의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문 의원은 용인시로부터 입수한 ‘용인경전철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4개 토목공사와 신호, CORE전기, 궤도공사 등 7개 공사 총 도급액은 4014억여원이지만 하도급액은 2338억 여원이라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하도급율이 58.25%에 불과한 만큼 건설공사에서 20%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문병호의원은 “용인시가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어보려다 민자업자가 제기한 2차례 국제중재소송에서 패소해 계약해지지급금 5159억원과 기회비용 2627억원 등 총 7786억원을 물어주는 등 용인경전철사업은 비리와 의혹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용인경전철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2004년 설립되었으며, 비티아이에이치(Bombardier Transportation UK가 50.10%, ㈜한진중공업이 26.91%, 일진전기㈜가 22.99% 출자해 설립한 법인)가 50.98%의 지분을 갖고, 대림산업(주)이 24.51%, 한일건설(주) 14.71%, 고려개발(주) 9.80% 지분을 가진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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