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대학로에 불법광고물 없앤다
상태바
종로구, 대학로에 불법광고물 없앤다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3.10.20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종로구는 대학로 문화지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각종 공연, 분양, 할인판매 등 광고 현수막과 도로변 공공시설물과 공연장에 부착하는 벽보, 전단 등에 대해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한다.구는 지난 9월 27일 마로니에 공원이 재개장함에 따라 주변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체계적으로 단속·정비해 대학로 문화지구에 어울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학로 문화지구 일대를 중점 정비하기로 하고 단속반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상시순찰 및 주말단속을 한다. 또 공공근로 인력을 대학로에 상시 배치해 벽보와 전단을 붙일 수 없도록 집중정비할 계획이다.구는 광고물정비팀장 등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말에는 2개조를 편성해 단속하고, 월·수·목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조기 순찰도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정비대상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공중전화부스, 버스·택시 승강장, 분전함 등 가로변 공공시설물 등에 미관을 훼손하는 ▲벽보 ▲불법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보도 등에 무단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유해광고물, 키스방·허그방·안마방·마사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전단류이다.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 후 고발조치한다. 또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도 부과한다.현수막의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벽보의 경우 최소 2만5000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150여 개의 소극장이 모여있는 대학로 문화지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연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불법 광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깔끔한 경관을 되찾아 문화지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는 25일 오후 3시부터는 대학로 일대에서 구청 공무원과 혜화경찰서, 옥외 광고업협회 종로구지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 및 단속활동도 펼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