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경찰청은 봄 개학에 대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3년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어린이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761개소)에서 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는 총 8건으로, 대부분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스쿨존 교통 환경을 개선했고, 특히 지난해‘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음에도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4건 발생하는 등 어른들의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식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강원경찰청에서는 개학을 앞둔 2월부터 도내 스쿨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동절기 파손되거나 노후 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개학 후에는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와 협업하여 등하교시간대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신호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어린이·학부모·운전자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전면등교 개학으로 활기를 되찾을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지켜질 수 있도록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지키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