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소셜서비스네트워크(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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