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용 기자]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자는 84명으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형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