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구독 상품에 유튜브 뮤직 구독 상품을 끼워팔아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에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는 8690원이고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는 1만450원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 마켓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앱 마켓 방해 사건은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