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할 환경청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연구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악취를 더 유발시키는 시설을 실험하면서 관할 환경청과 인천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을 가동했다"며 "특히 이 시설은 침출수와 음폐수를 매립지로 재순환시키기 때문에 매립가스가 165% 더 증산돼 악취를 더욱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은 주 의원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불법시설을 운영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승인 예외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바이오리엑터형 매립장 시범사업으로 2009년 6월∼2011년 5월 40억원의 예산으로 1차 사업을 운영했고, 악취대란의 영향으로 보류하다가 올해부터 45억원의 예산으로 2차 사업에 착수했다.
주 의원은 "1차 사업 당시 이송관로의 문제로 매립가스가 제대로 포집되지 않았고, 음폐수 주입정의 폐색현상 발생, 배관 동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환경청과 인천시민들에게 시설운영을 알리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1차 사업 실험이 진행 중이던 2010년에는 실험에 사용된 제2매립장 3A블록 근처에서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천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주 의원은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악취 발생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관할 환경청이나 인천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진행한 사실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수도권매립지의 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및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법 위반은 맞지만 처벌조항이 없는 법적미비사항으로 나타나 주 의원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승인 예외대상 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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