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판원 등 영세업자 38만명 초과납부액 280억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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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원 등 영세업자 38만명 초과납부액 280억 환급받는다
  • 정수호 기자
  • 승인 2009.09.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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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명이 지난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280억원을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38만4천명으로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이며, 1인당 7만3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수입의 3%를 떼 소득세로 냈으나 정산 결과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난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입금했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 23일 이후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추석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한편 환급계좌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환급을 신청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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