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 19.2억원, 에스지엠 14.6억원 각각 골프존에 배상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골프존은 지난 12일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골프)에 특허침해 관련 스크린골프 제품을 폐기 처분하고 지연손해금을 비롯해 카카오VX는 19억 2000만원, 에스지엠은 14억 6000만원을 골프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종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골프존이 경쟁사를 상대로 강력히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주장이 모두 인정됐다. 특허법원 제24-1부는 “피고는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골프)이 특허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골프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철호 골프존 CTO는 “골프존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스크린골프를 포함한 골프 관련 핵심 기술들을 선보이며 550여개 이상의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골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골프존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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