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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LPG 충전·판매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인천의 한 구청 간부급 공무원과 LPG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LPG 충전·판매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인천 부평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53)씨와 LPG가스판매업체 총괄본부장 B(5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다른 가스충전소 대표 C(54)씨 등 17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지난 8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LPG 충전·판매소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구청에서 18년 가까이 에너지 관리 업무를 맡았다.A씨는 이른바 대포폰(명의등록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을 만들어 LPG 판매업자들과 통화했으며 뒷돈을 받고 점검 때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거나 가스 충전소 진입로를 불법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모 충전소에서는 LP가스 폭발 원인 중 하나인 유통기한이 지난 폐가스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 8월 말께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지난달 31일 부평구청 내 사무실과 LPG 판매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등을 체포했다.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충전소 운영업자 7명에게 무허가 가스 판매업소 특별단속 정보를 흘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직원 D(44)씨의 혐의도 적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LPG 업체에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공무원이 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은 사례"라며 "LP가스와 관련된 불법유착과 안전점검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