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6일 국무회의서 '경제·사회' 1년 평가…간호법 심의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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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6일 국무회의서 '경제·사회' 1년 평가…간호법 심의도 '주목'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5.14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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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외교·안보' 분야 이어 취임 1년 평가 전망
국회 통과한 '간호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여부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회의장단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왼쪽부터), 정우택,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회의장단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왼쪽부터), 정우택,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자평한 데 이어, 오는 16일 회의에서도 경제·사회 등 분야에 대한 성과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이해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으면서 국무회의 발언이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관련 발언이 주목된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 분야 등과 관련해 지난 1년 성과를 되짚어 볼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전반적인 취임 1년 소회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는 외교·안보를 뺀 나머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으면서도 기자회견을 생략하는 등 국민에게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순방과 국내 현안을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지난 9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사실상 윤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회의는 연이은 순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대통령은 지난 정부 과오와 현 정부의 성과,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의지 등을 전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취임 1년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자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분간 진행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한미 정상회담, 한국 정상 첫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UN(유엔) 총회, 한일 정상회담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성과를 언급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사회 등 분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기조를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발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입각해 여야 협상 추이를 주시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관련 의료 직역 단체들과 접촉해 중재안 도출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정치적 입법에 부정적인 만큼 다가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가 된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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