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문턱에서 멈춰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펼쳤지만 끝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토위원 사이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가 확산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규제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결론을 연기했다. 이날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첫발을 디뎠다. 여야 의원들이 낸 관련 법안 13건은 일괄 상정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