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얼굴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상태바
신한카드, ‘얼굴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6.14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카드가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신한카드
사진=신한카드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신한카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드를 신청할 때 얼굴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얼굴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드를 신청할 때 실명확인을 위해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안면인식 알고리즘으로 비교해 본인 확인을 한다.
신한카드 기존 회원이 신한플레이에서 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이후 ‘얼굴인증’을 선택하면 별도 준비과정 없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한 얼굴 영상만으로 바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본인 계좌를 통한 1원 인증 외에도 얼굴인증 수단을 추가해 인증 방식을 다양화 했다. 또 얼굴 촬영을 할 때 간단한 동작 지시로 본인이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라이브니스 검사법’ 기술과 신분증 확인을 결합해 보안성도 확보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얼굴 정보를 이용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페이스페이(Face Pay)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얼굴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통해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비대면 금융 환경에서의 생체 인증 서비스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