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당정협의회서 시행령 법제화 결정
국민의힘, 당 청년정책 '청약 2호'로 진행
학칙 개정 권고 후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
국민의힘, 당 청년정책 '청약 2호'로 진행
학칙 개정 권고 후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여당은 학생 예비군이 겪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민의힘 청년정책인 '청년에게 드리는 약속'(청약) 2호로 진행한다. 정부·여당은 해당 시행령에 대해 대학 학칙 개정 권고 후 개정 여부를 올해까지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불이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과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법제화는 앞서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약속한 예비군 학습권·이동권·생활권 등 3권 보장 중 하나로 추진되는 후속 조치다. 당시 특위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이 학교로부터 성적, 출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 예비군법과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경우 결석 처리 등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들이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도 이태규 의원은 "국방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대학과 협의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청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 결과를 당내 청년 정책인 '청년 2호'로 추진하고, 향후 대학 학칙 개정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내용을 골자로 청약 2호를 제시하겠다"며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 후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