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JW중외 조산방지 의약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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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JW중외 조산방지 의약품 판매 금지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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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등 소비자 단체가 제기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조산방지, 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을 함유한 JW중외제약의 ‘라보파서방캡슐’을 판매중지 및 회수를 지시했다.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해 전문가 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식약처는 동일한 성분의 주사제인 JW중외제약 ‘라보파주’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을 제한해 ‘임신 22주에서 37주까지의 임부의 분만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리토드린 등이 제기한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해 먹는약은 더 이상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유럽의약품청(EMA) 등 다각적인 검토로 결정했다”며 “국내에서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시판 후 보고되었고 대체 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업계에서는 리토드린을 함유한 의약품이 JW중외제약에만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의약품으로 회사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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