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15일부터 관련 공시서식 개정
'불성실공시' 증가함에 따라 공시관리 강화
'불성실공시' 증가함에 따라 공시관리 강화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최근 상장사들의 공시 번복·불이행 등 불성실공시가 증가하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 영향으로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하고 있다며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시장 5%, 코스닥시장 10%·3억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 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의 전체 불성실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81건 중 8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A사의 경우 2차전지 관견 공급계약 체결을 ‘계약 상대방 비공개’로 공시하면서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가 78.1% 상승했다. 그러나 급등했던 주가는 계약 체결 1년 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래 주가보다도 아래로 내려가 투자자들은 피해를 봤다. 결국 A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또한 B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고, 공시 전후 10거래일 간 주가는 62.3% 상승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 금액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성실공시로 인해 계약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며 “대규모 수주계약이 테마주와 결합할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 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