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실직·휴직 보상 요구 묵살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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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실직·휴직 보상 요구 묵살 '위법' 판결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4.11.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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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실직 종업원, 손실보상 청구 소송서 승소
조합, 60일 내 보상 신청 처리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실직하거나 휴직하게 된 상가 종업원들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손실보상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학동4구역 인접 상가에서 근무하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실직 또는 휴직한 A씨 등 6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보상금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학동4구역 인근 주차장과 가전 매장에서 일하다가 재개발 조합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며 실직 또는 휴직하게 됐다. 이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에 휴직·실직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이들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조합은 해당 상가의 개업 시점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토지보상법 제77조에 따라 실직 및 휴직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재결 신청을 조합에 청구했다. 그러나 조합은 수용재결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조합의 행정적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주차장과 가전매장에서 일하다가 재개발로 인해 실직한 상황이므로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관계인'에 해당한다"며, "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A씨 등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재결신청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이 수용 재결 신청이나 이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1년 6월 철거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해 인근 도로를 지나던 버스를 덮치는 참사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오며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 철거 공정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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