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45억원대 가짜 명품지갑 제조 유통사범 2명 검거
상태바
해경청, 45억원대 가짜 명품지갑 제조 유통사범 2명 검거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12.03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지갑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A(45)씨를 상표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브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 건물 지하에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설비를 갖추고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지갑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제작 또는 해외에서 밀수입된 원단을 이용,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지갑을 만들어 동대문 시장 등 전국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다.이들이 얼마만큼의 짝퉁 지갑을 제조·유통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해경은 그러나 공장에서 압수한 짝퉁 지갑만 6천500점(정품시가 45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수만점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들은 20년 전부터 지갑공장에서 근무했지만 2000년대 들어 국내 지갑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가짜 명품지갑 제조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최근 일본관광객의 급감으로 수요가 줄자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 중간 유통책(일명 나까마)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동대문시장 등지의 노점상에 한 개당 3만∼5만원에 가짜 지갑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