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청년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HUG, HF, SGI)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보증보험 가입자(또는 배우자)가 거주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8월4일 이후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경기민원24)이 가능하다. 지원사업 결정 통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안성시청 주택과로 하면 된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