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 공정위에 에어비앤비 제소
상태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 공정위에 에어비앤비 제소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8.01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에어비앤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위홈은 지난달 공정위에 에어비앤비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유숙박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소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위홈은 서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에어비앤비는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 숙박을 운영하는 호스트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영업방식이 불법적인지는 판단할 수 없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