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이달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재개를 앞둔 조각투자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초자산을 선별해 가치평가를 진행하는가 하면 플랫폼 고도화에도 한창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우·미술품 5개 조각투자 사업자(뱅카우·테사·서울옥션블루·아트투게더·열매컴퍼니)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에 맞춰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열매컴퍼니는 현재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작품 선정을 완료하고 가치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증권신고서 서식에 맞춰 제반사항과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8월 중 제출을 목표로 한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금감원 승인이 원활히 진행되면 9월 초에는 첫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누적 200억원 어치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미술품담보대출과 아트펀드까지 포함하여 한국미술시장에 500억원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뱅카우 역시 전국 한우 농장의 실사를 거치며 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 고도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향후에는 소 한 마리 당 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5개 가량의 한우를 분산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테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중에 있으며 영업 재개 및 상품 출시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지난달 코스콤이 개최한 토큰증권 매칭데이에서 “일반인이 개별 투자하기 힘든 미술품을 하반기부터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공모청약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1일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5개사 등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각투자사 및 신규 사업자들은 이달 부터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게 됐다.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제정 때 도입된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
개정된 투자계약증권 서식에는 도산절연·피해보상·분쟁 처리 절차 등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 재편 요건이 반영됐다. 또 투자 판단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와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30여개 질문·답변(FAQ 형식)을 담았고, 발행 정보·사업 구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꾸려 증권 발행 구조,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더해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