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2013 전국 최우수 친환경 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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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2013 전국 최우수 친환경 의원 선정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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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석면 실태조사 의무화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이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모한 '2013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광역의원 19명, 기초의원 40명을 친환경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LH공사 갈매보금자리 사업지구의 불법철거된 석면페기물 현장의 신동화 의원
신 의원은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처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LH공사가 구리시 갈매동 일원 약43만평에 추진 중인 ‘갈매 보금자리 사업지구’에서 석면 건축물에 대한 불법 철거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을 계기로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 의원은 갈매보금자리 사업지구에서 공기업인 LH공사에 의해 석면 건축물에 대한 불법 철거가 자행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보고 이를 계기로 석면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특히 구리시의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의 노후화 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신동화 의원은 " LH공사 사업지구의 불법철거 등의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또는 대규모 택지 개발 중에 자행되었던 석면 건축물 불법 철거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구리시의회는 금년 5월에 신동화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리시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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