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원금잔액 1% 지원’으로 상생금융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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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대출원금잔액 1% 지원’으로 상생금융 실천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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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대출 성실상환 차주 7만명 대상
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우리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 고객에 대해 ‘대출원금 1% 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원금 1% 지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새희망홀씨Ⅱ, 햇살론 15, 햇살론17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최근 1년 동안 대출을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자동이체계좌로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했다”며 “우리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금융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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