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에서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박 회장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류혁과 마찬가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박 회장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 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의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해 4일 박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