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부·서울시 매립지 연장 요청 불가 방침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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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부·서울시 매립지 연장 요청 불가 방침 확고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3.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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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은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현행 2016년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28년을 연장해 줄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연장 사용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가 요구한 공유수면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및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요청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부적정’하다는 입장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앞서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307만1천㎡), 4매립장(390만㎡), 잔여 지역(147만8천㎡)을 포함한 부지 844만9천㎡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승인신청서를 시에 전달한 바 있다.시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요청한 공유수면 실시계획변경승인은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시는 또 쓰레기는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인 만큼 서울시도 더 늦기 전에 자체적으로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공유수면 매립 적합 여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와 폐자원에너지타운 및 환경연구단지, 체육시설 등 매립지 상당 부분이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를 매립하는 조성 목적과는 달라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수도권매립지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과 다른 시설이 있을 경우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다.현재 이곳은 공공청사 등 매립시설과 관련 없는 시설이 들어서 이에 대한 시설 결정 변경도 필요한 상태다.시는 또 공사기간 연장에 앞서 주민 반발 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주변 도심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변화된 주변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사를 붓는 공유수면 매립이 아닌 쓰레기를 묻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은 목적을 다르게 봐야 한다”며 “쓰레기 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간 연장 신청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가 1천560억원을 들여 수도권매립지 내 종합환경연구단지인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서울시가 토지 이용 승인을 조건으로 인천시에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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