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국회 일정 이어 쟁점 법안 '줄다리기'
野, 단독 처리 시 與 필리버스터 등 맞대응 우려
野, 단독 처리 시 與 필리버스터 등 맞대응 우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중 최소 하나 이상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시사하는 등 '대립 정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중 비회기 기간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면서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오는 30일 혹은 31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25일 개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는 것에, 야당은 중간에 비회기 기간을 넣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도 오늘(21일) 중으로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해 양당 간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대변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가능하면 최대한 여야 간 협의를 하면서 처리를 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쟁점 법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이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이에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 갈등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에 맞서 8월 중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중 최소 하나 이상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일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의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야당이 윤 대통령의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도 벼르는 만큼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도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