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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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8.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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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 증여…신상품 통한 신탁 마케팅 탄력 기대
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우리은행이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 원본을 증여하는 신탁상품이다. 그간 신탁상품은 원본과 이자수익을 같이 넘기거나 이자수익만을 증여했다면, 이번 상품은 원본을 넘긴다. 새로운 상품이 설계된 만큼 우리은행 신탁 마케팅이 탄력받을 지 주목된다.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의 연령,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다는 게 핵심이다. 증여받는 자녀가 현재 미성년자이거나 금전적 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통해 증여시점을 지정할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금융권 최초로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도록 설계됐다. 상품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대상 재산은 금전 500만원 이상, 부동산 1억원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신탁재산이 금전일 경우, 은행(수탁자)은 발생한 이익을 위탁자(신탁 계약 고객)에게 전달하고, 계약이 만기될 때 원본은 수익자(증여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미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탁 만기일까지 건물에서 나온 수익을 위탁자가 관리하는 만큼 재산 방어 및 분쟁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법인이 계약했을 경우, 위탁자(법인)가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하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신탁재산 원본은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초개인화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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