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서류 제출 후 계좌개설 가능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대신증권은 28일,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대신 사이보스 등 온라인 거래매체에서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앱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정부24 앱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대신증권으로 제출하면 열람번호가 생성되는데, 해당 번호를 MTS에 입력하면 된다. 본인확인은 휴대폰 인증과 신분증 촬영 등으로 진행한다. 지창성 대신증권 업무개발부장은 “최근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증여 및 재테크 교육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