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2,000명 대상 ‘정당현수막,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민인식 조사’ 실시
시민 75.4%, 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철거 ‘잘했다’ 평가
90.7%,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긍정적
시민 75.4%, 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철거 ‘잘했다’ 평가
90.7%,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긍정적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파악해 시민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시정‧소통분야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인식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인식 등의 주제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 간 진행됐다. 먼저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가 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고, 통행 및 시야방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역행 등‘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40.7%(생활환경‧안전 저해 30.9%, 환경정비에 역행 9.8%)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된‘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인지하고 있고, 특례조항 입법 취지에는 절반 이상인 50.5%가‘해당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게시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지난 6월 8일 공포‧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48.3%가 인지하고 있고,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시민의 절반 이상인 59.5%로‘공감하지 않는다(16.6%)’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에 대해 철거한 것’에 대해 75.4%가 ‘잘하고 있다’,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이행’에 대해서는 8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상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또한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명 전원 동의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각종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에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등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헌법소원 진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6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인천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당현수막 특례조항 폐지를 위한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버스 준공영제’인지도는 60.3%로 절반 이상의 시민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2.6%는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성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