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0.25%p·우대형 0.2%p↑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다음달부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추가 인상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공급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9월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로 반영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동안 금리가 계속 동결돼 오다가 일반형에 한해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4.7%로 0.25%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