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7일부터 인상
상태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7일부터 인상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8.31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형 0.25%p·우대형 0.2%p↑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추가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다음달부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추가 인상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공급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9월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로 반영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동안 금리가 계속 동결돼 오다가 일반형에 한해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4.7%로 0.25%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공급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주금공은 전했다.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4.28~5.40%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25~4.95%라는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